"바다 속 돌고래, 제발 눈으로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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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해상 여행 즐기면서 돌고래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위협하면 큰 일 납니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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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서 선박 충돌 등 안전 우려돼 조치
"배 타고 해상 여행 즐기면서 돌고래 보더라도 눈으로만 보세요. 위협하면 큰 일 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하여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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