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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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모든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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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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