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사람 구하지마" 잡코리아·알바몬, 체불기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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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임금체불 기업은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지 못하게 지난 10일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임금체불 기업은 앞으로 △신규 공고 등록 △인재 검색, 서칭 서비스 이용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잡코리아는 2015년 7월부터 잡코리아, 알바몬 홈페이지에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해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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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임금체불 기업은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지 못하게 지난 10일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임금체불 기업은 앞으로 △신규 공고 등록 △인재 검색, 서칭 서비스 이용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진행 중이던 공고는 자동 마감된다.
잡코리아는 2015년 7월부터 잡코리아, 알바몬 홈페이지에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해왔다.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동안 임금 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거나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체불 총액 3000만원이 넘은 사업주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했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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