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신 콜라에 바퀴벌레… 롯데리아, 입막음 시도

김수연 2023. 4.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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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왔다.

해당 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인근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세트 메뉴를 먹다가 콜라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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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세트메뉴 먹다 발견
식약처, 5일간 영업정지 명령
피해고객에 보상금 제안 논란
서울시내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고 있다. 롯데GRS 제공

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왔다. 해당 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인근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세트 메뉴를 먹다가 콜라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퀴벌레는 콜라를 거의 다 마실 즈음 발견된 것으로, 길이가 얼음덩어리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장에서 직원을 불러 항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 업소에 대한 강한 처벌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점포에 내렸다.

영업 정지 기간은 5일간이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식약처는 이번 건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바퀴벌레가 점포내에서 자생 했다기보다는 건물내에서 좀 유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시정명령 받은 기간외에도 자체적으로 이번주 금요일부터 3일간 휴점 진행하면서 위생청결 부분 점검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도 매월 방역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이 속한 구청 측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GRS 측은 "바퀴벌레가 발견된 다음날 고객과 면담이 진행될 때, 이미 고객께서 식약처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무마하려고 보상금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고객님도 놀라셨을테고, 점포를 이용하시다 불편을 겪으셔서 도의적으로 환불 외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맘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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