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토건’ 검찰 고발…“시정명령에도 건설대금 미지급”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4.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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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린 건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 두 건에 대해 각각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도 네 차례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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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이행 독촉 공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미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린 건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린 건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위 두 건에 대해 각각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도 네 차례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다.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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