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입원 시켰다고…'쥐약' 탄 물 주며 아내에 "같이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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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등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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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먹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씨는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려는 A씨를 밀어내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차고지 담벼락에 숨어 있는 B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먹이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등으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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