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잘 보내줬더니...", 돈 빌릴때 금리 깍아주네

김현철 2023. 4. 19.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News1 김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가족친화 환경을 반영해 심사지표를 개정했다. 심사 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 해당 없음(N/A) 적용을 폐지해 중소기업 대체 지표를 마련했다.

인증을 받으면 컨설팅,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심사지표 설명과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