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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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상고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와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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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상고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와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한편 강종만 영광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뤄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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