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도 오피스텔 전세사기…가짜 중개사에게 43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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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관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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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지검은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관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임대 계약을 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후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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