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빌려 전세사기 벌인 40대 남성 구속 기소

송서영 shu@mbc.co.kr 2023. 4.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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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등 43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의정부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남성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계좌를 빌려준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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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등 43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의정부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남성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계좌를 빌려준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남성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직 공실인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식으로 총 7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5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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