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충진 기자 2023. 4.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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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행안부, 경찰청, 시도 합동회의가 모두 함께 나서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배승아양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봄철 나들이객이 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주로 단속하던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 시간대를 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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