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전세시기 피해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김화균 2023. 4.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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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사건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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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연합뉴스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사건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강구를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까지 비상이 걸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확보한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 중에는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토록 한전에 요청했다. 법률지원과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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