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다 마시고 보니 '바퀴벌레' 꿈틀"···해당 매장 영업정지

김태원 기자 2023. 4. 19.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이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매장에서 주문한 콜라에 얼음덩어리만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된 것이다.

이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이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매장에서 주문한 콜라에 얼음덩어리만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매장은 피해 고객에게 돈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여덟 살 딸과 한 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콜라를 거의 다 마신 A씨가 컵 뚜껑을 열었는데 컵 안에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얼음덩어리만큼 큰 벌레였다.

이미 음료를 다 마신 뒤라 매우 불쾌했던 A씨는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생 불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그러자 점포 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통상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일반적이다.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떠올렸다.

그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