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거꾸리' 하다 사지마비…정부가 6억 물어주라는 법원

2023. 4. 19.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가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은 A 씨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구청이 위험을 예방할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가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은 A 씨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9년 대구 북구 한 체육공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구청이 위험을 예방할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며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