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불구속 송치

박아론 기자 2023. 4.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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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68)이 당선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민선 1기 인천시체육회장을 지낸 뒤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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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2023.4.1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68)이 당선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상대 후보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회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회장은 민선 1기 인천시체육회장을 지낸 뒤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 회장 임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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