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식당서 무전취식·폭행… 주폭 상습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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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해장국 집에서 무전 취식하고, 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폭행까지 하는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5일간 제주시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영업방해, 무전취식 등을 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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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해장국 집에서 무전 취식하고, 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폭행까지 하는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25일간 제주시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영업방해, 무전취식 등을 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가요주점에서 25만원을 비롯, 음식점 9만93000원 등 34만 9000원어치 무전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가져가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했다.
경찰은 검거된 A씨가 범죄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 목격자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폭력성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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