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 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깬 60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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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깬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 구슬을 주민이 맞았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인천 송도에 있는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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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깬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61살 남성 A 씨의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 구슬을 주민이 맞았다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인천 송도에 있는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 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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