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남녀에 흉기 휘둘러 1명 살해 30대 징역 20년

구재원 기자 2023. 4. 19. 1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재원기자

 

법원이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안산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새벽시간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가운데 한명인 B씨를 숨지게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