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흉기 휘둘러 1명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김태원 2023. 4. 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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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녀 2명에게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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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9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을 살해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녀 2명에게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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