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부족" 고육지책...보건소 배치 인원 2명→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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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인력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배치 인원을 축소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시 지역 보건소의 규정을 지난해 '의과 2인 이내 배치'였던 규정을 '1인 이내'로 바꿨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구에 따라 1명 이내를 배치하도록 한 곳이 일부 있었으나, 올해는 신규 편입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더 작은 보건지소조차 인력을 채우기 어려워진 데 따른 고육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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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인력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배치 인원을 축소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시 지역 보건소의 규정을 지난해 '의과 2인 이내 배치'였던 규정을 '1인 이내'로 바꿨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구에 따라 1명 이내를 배치하도록 한 곳이 일부 있었으나, 올해는 신규 편입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더 작은 보건지소조차 인력을 채우기 어려워진 데 따른 고육지책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공보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명'이어서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인구별로 2명에서 4명으로 정해져 있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배치 인원도 1명씩 줄였고,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는 전국 15곳의 보건의료원에 추가 배치하던 인원도 올해부터는 최근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병상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제·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 등에 배치됩니다.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모두 1,106명으로 최근 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치과와 한의과를 포함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2017년 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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