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실질적인 지원`하겠다"

이미연 2023. 4.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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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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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몰린 인천시도 추가 지원책 발표
사진 국토부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와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 및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확보한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 중에는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토록 한전에 요청했다. 법률지원과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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