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매물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추진
김동욱 2023. 4. 19. 13:19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들에 추후 매각 유예 등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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