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또 실무회의…전세 사기 추가대책 관심

김형섭 기자 2023. 4.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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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들 모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2023.04.18. rub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피해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경매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은행권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의 실무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 지시에 따라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 주요 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연 바 있으며 이날 관계기관 간 회의와 은행권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우선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매를 일시 중단시키기로 한 상태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 경매를 일시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캠코는 금융사가 내준 담보 대출 중에서 연체가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유 중인 경매 처분 대상 주책이 총 210건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도 경매 중단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이는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기준이 있어야 경매 중단도 가능하다는 금융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 배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으로 발급해 금융사들이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매 유예는 어디까지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래 살던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우선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은행 등에서 초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된 사례들과 비교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정부가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권이 판매 중인 이 상품은 연 1.2~2.1% 금리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빌려주는 것인데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혀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7000만원을 넘어서느 안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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