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재규 기자 2023. 4.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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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장애인 날 맞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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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장애인 날 맞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2024년 4월19일까지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시는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가입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개인 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시가 가입함에 따라 5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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