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즉각 중단해야"

임수정 기자 2023. 4.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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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울산시의회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회야말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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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부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내세운 폐지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편향성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라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2023년 울산교육청 당초 예상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2020년 조례 제정 당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울산시의회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회야말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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