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김의석 기자 2023. 4. 19.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과 협력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자에게 사법처리 2건(벌금), 계도 20여건을 실시했다.

19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홍천국유림관리소·원주시·횡성군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중 소나무류 불법 벌채와 무단 이동한 화목농가를 적발해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벌금 1200여만원, 계도 20여건

소나무가지 적치농가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과 협력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자에게 사법처리 2건(벌금), 계도 20여건을 실시했다.

19일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홍천국유림관리소·원주시·횡성군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중 소나무류 불법 벌채와 무단 이동한 화목농가를 적발해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출처 미상의 소나무류 가지를 소량 보유한 화목사용농가와 생산유통자료 등 구비서류가 미흡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소나무재선충병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화목가격 상승으로 일부 화목농가에서 소나무류 가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취약계층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지원을 확대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와 농·산촌 마을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