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잘 받았어요" 인증샷 줄줄이...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현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 봤더니 한 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한 개꼴로 판매 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 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 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 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이범진 / 마약퇴치연구소장 : 예방 효과는 분명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단어(은어)에 현혹돼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 같은 판매 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사이 판매 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 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 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장 : 실질적으로 한 명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 글을 24시간 감시하는 e-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두 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 글들을 차단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그래픽 : 주혜나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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