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강성옥 2023. 4.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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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살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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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살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저리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가구에 입주가 완료됐고 27가구는 입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내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천8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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