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빌라왕도 '600건' HUG 보증, '건축왕' 고작 3건…'악성집주인' 못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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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채를 실소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1)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남씨가 직접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된 건수는 불과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HUG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남씨 주택은 근저당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는 보증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근저당을 말소하든, 전세금을 줄이든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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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보증 보험 가입한다 안심시켰다는 증언도…"경공매 중단 중심으로 요구 이뤄진 배경"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채를 실소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1)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남씨가 직접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된 건수는 불과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씨는 보증사고·미변제 이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HUG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HUG 보증 내역상에 등록된 남씨 보유 주택은 3건으로 보증 총액은 6억1800만원에 불과했다. 남씨가 직접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170채로 알려졌는데 이 중 1.7%만 HUG 보증에 가입된 것이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채 급사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던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 주택 중 614건(53.9%)이 HUG 보증에 가입돼 있었다. 다소 시일이 걸려도 보증 가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때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남씨 주택의 보증 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세입자들은 남씨가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안심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남씨가) 임대사업자라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었다"며 "보험 가입이 안 됐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씨 보유 주택 대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적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HUG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HUG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남씨 주택은 근저당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는 보증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근저당을 말소하든, 전세금을 줄이든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남씨가 실제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남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실소유한 주택의 명의를 양도했기 때문이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범에게 명의를 쪼갠 뒤 명의대여금을 매달 지급했는데 이 때문에 남씨가 실소유한 주택 2700여채 가운데 남씨가 직접 보유한 주택은 170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씨는 HUG의 악성임대인 명단에도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을 악성임대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남씨의 경우 보증 가입 건수가 적고 3건 모두 오는 10월 이후에 계약만료가 도래해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임종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빌라왕 사태 때와 달리 지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 피해자들의 요구가 대위변제 신속화가 아닌 경·공매 중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거나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 만큼 경·공매 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우선매수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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