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이유리 2023. 4.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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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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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경매·매각 유예 조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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