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조사·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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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난 13일 성희롱 조사 신청서 접수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함께 2차 피해예방,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3일 성희롱 조사 신청서 접수건 대해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대면조사하고 18일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진주시는 신속하게 사건 관련자 조사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 및 징계 조치를 소관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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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지난 13일 성희롱 조사 신청서 접수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함께 2차 피해예방,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3일 성희롱 조사 신청서 접수건 대해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대면조사하고 18일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19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인사이동 조치했다.
이번 성희롱 사건은 지난 3월 중순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 가해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인사상담을 거쳐 내부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13일 고충상담원에게 조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도적 절차를 밟게됐다.
이에 진주시는 신속하게 사건 관련자 조사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 및 징계 조치를 소관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가해자에 대해 인사이동 조치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해자의 징계처분이 끝나는 대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 초에 실시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에 이어 6급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집합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기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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