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정치편향적"…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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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며 "교육은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익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회야말로 정치편향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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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 정치 중립성 의미 전혀 이해 못해…즉각 중단"
울산시의회 조례 폐지 추진에 곳곳서 갈등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라며 "이를 위한 제반 사항과 협력체제 구축,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져가는 중에 2020년 12월 29일 조례를 제정 후 2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울산시의회가 내세운 폐지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편향성 의견이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권정권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때때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조례 폐지 발의도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시의회는 2023년 울산시교육청 당초 예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2020년 조례 제정 당시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며 "교육은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익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회야말로 정치편향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존중, 배려, 대화, 설득, 합의, 절충 등의 다양한 민주적인 생활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성룡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때인 2020년 제정됐다. 당시 울산시의원은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었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석분포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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