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납품대금연동제’ 줄다리기 여전한데…“내달 시행령 나온다”

김경은 2023. 4.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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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달 납품대금연동제 법안 하위법령 마련
약정 의무 예외사항 두고 대·중소기업 입장 엇갈려
대기업 단체 참여 가능성은…“실무 협의 진행 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달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밟는다. 시행령에는 연동 예외사항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만큼 세부 규정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중소기업이 세부 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중기부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항 두고 이견차

중기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인 단기계약·소액계약 기준, 탈법행위의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을 담은 하위입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달 중순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시행령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같은 달 말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행령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항인 단기, 소액 기준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 납품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약정 의무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용 예외 기간과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외 범위를 줄여 연동제를 적용받는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모별·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사항을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반면 대기업은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을 세분화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 예외기간을 90일로 정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대기업 측에선) 90일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도 세부규정 방향 못잡아

대·중소기업 간 입장 차가 크다 보니 중기부는 아직 세부 규정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중기부 내부에서도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현재 기준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노 과장은 “계약 기간을 무조건 낮추자는 의견도 있고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며 다음 달 TF에서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단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제도 입법을 앞둔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포함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냈다. 지난 2월 중기부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TF 발족식에는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전부 불참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 단체들이 지난 2월 발족식엔 불참했으나 실무 협의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다음 달 TF에는 대기업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탈법행위 과태료 기준은 윤곽이 잡힌 상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을 회피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중기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탈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벌점 5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할 계획이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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