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조례 개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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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도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에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도민 중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사람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더해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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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교육위 "갈등의 소지 있어 좀 더 검토한 뒤 내용 변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19/newsis/20230419123408459mprm.jpg)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도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19일 제41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달 제출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 좀 더 검토한 뒤 다시 내용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며 "현재 심의위원에는 교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도교육감이 제안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학생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에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도민 중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사람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더해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명시했다.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도내 초·중·고 학생 50명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역할을 맡는다.
앞서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전날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질의에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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