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의원 157명 동참..."국민의힘도 함께해달라" 유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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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국회의원 157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국회의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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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국회의원 157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 3당은 이번주 중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8일 저녁 기준 157명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발의(에 참여)했다"며 "오늘 하루 더 받게 되면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159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국회의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또 참사 희생자 수인 159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남 의원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특조위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행정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증인이 청문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은 다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당시에도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구성됐지만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 한계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항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특조위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벌칙조항을 담았다"며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국민의힘도 법안 조정에 참여해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심사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느냐"며 "(법안) 내용의 문제면 내용을 갖고 논의해야 될 문제지 '반대다' 이렇게 표명하실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참사)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는 대안을 내놓으면 되고, 그걸 갖고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유가족들이 450가지 궁금증이 있다고 얘기하셨다. 예를 들면 참사 직후에 교통통제가 왜 제대로 안 됐냐, 또 심폐소생술(CPR) 환자들의 우선 이동을 잘했으면 희생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죽었는지 등 굉장히 궁금한 게 많다"며 "그런 것을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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