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조재성, 징역 1년 구형..."선고 후 상벌위원회 개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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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비리를 저지른 배구선수 조재성(28)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조 씨는 직전까지 OK금융그룹 소속이었으나 사건이 터진 후 사실상 방출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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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비리를 저지른 배구선수 조재성(28)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조 씨는 직전까지 OK금융그룹 소속이었으나 사건이 터진 후 사실상 방출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위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정에서 나온 후에도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사죄하고 살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를 포함한 프로스포츠 선수를 비롯해 연예인 등 약 42명 가량이 불법 병역브로커 구 모(구속기소)씨로부터 조언을 받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 응급실에 이송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증상이 없어도 발작 등의 임상증상을 지속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다. 병역면탈자들은 이를 악용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췄다.
브로커 구 씨는 병역면탈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각각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법을 통해 구 씨가 받은 돈은 총 6억3천425만원에 달한다.
조 씨는 당초 현역(3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해 2월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사기관은 지난 해 12월 21일, 조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조 씨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으로 본인의 병역비리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19일 본지와 통화한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조재성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나간 뒤로 선수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출에 가깝다,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아직 정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라며 "일단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전해듣기로는 조재성 본인이 배구와 무관한 길로 가려는 듯 보인다"고 전해왔다.
같은 날 연락이 닿은 KOVO 측 역시 "(만일 조재성의 형 집행이 확정된다면) 현재 병역비리 징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결과를 보고 상벌위원회 개최 논의 예정이다, 선수가 항소 확률이 거의 없고 스스로 죄를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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