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세사기'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고재민 2023. 4. 19. 12:13
[정오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어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약 6개월 이상 금융권이 자율적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시작을 유예하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엔 매각이 연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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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5550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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