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사망사고 평택항 원청 책임자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3. 4.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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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당진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당시 23)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심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에 징역 2년을, 팀장과 대리에 금고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에 금고 1년6월을, 지게차 운전기사에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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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원청 직원 2명에겐 금고 1년6개월 구형
2021년 6월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21.6.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평택당진항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당시 23)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심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에 징역 2년을, 팀장과 대리에 금고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에 금고 1년6월을, 지게차 운전기사에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범행 경위와 피해정도를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잘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유족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각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씨는 2021년 4월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제거 작업 중,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컨테이너 작업 이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당시 기본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동방 평택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팀장에 금고 5월을, 대리에 금고 6월을, 하청업체 직원에 금고 4월을, 운전기사에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

항소는 쌍방에서 제기해 이뤄졌다.

동방 평택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7일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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