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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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유예하는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로 우리 2030청년들은 말 그대로의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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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유예하는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로 우리 2030청년들은 말 그대로의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2000여채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제 합동추모제에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참사이자 학살','허술한 제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문제 적극 해결'을 주문했다"며 "이미 전세사기는 피해자분들의 말대로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매중단 요청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여러 법안 발의와 통과를 기다리는 것도 피해자 분들의 입장에선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며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에는 자연재난 외 '사회재난'이 분명히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과거 2016년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근거 및 사례집에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정보통신재난, 금융전산재난(고객정보유출, 보이스피싱)까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나 그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라면 재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매중단 '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조치로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안전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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