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하라"는 공정위 명령 무시…대명토건 檢고발

강산 기자 2023. 4.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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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과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대명토건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선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도,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지만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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