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년전 위성발사땐 국제기구에 계획 알려…이번에도 통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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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이 완료됐다며 조만간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전 위성 발사 때처럼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할지 관심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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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이 완료됐다며 조만간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전 위성 발사 때처럼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할지 관심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알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감행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 7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로켓 실험을 위성 발사 목적으로 포장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가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 운항하게 하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정상적 위성 발사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북한도 이에 따랐던 것이다.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도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당한 위성발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북한이 국제기구에 실제 통보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 대응을 위해 지난 17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또다시 예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들과 민간항공, 해상 교통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더라도 안보리가 제재 결의나 성명 등 공동의 대응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당시에도 안보리는 규탄 언론성명을 내놓은 뒤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여러 차례 ICBM을 쏴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안보리가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리 역학구도에서 미국과 중·러간 대립이 고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한 번 더 대북 의장성명 채택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도 이런 구도를 의식한 듯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안보리 공개회의에 반발하며 "우리가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조선반도 안전 상황이 통제권 안에 있게 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에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한미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한미를 비난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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