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벌점 5점 기업 공공입찰 제한 추진

이민주 기자 2023.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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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벌점제'를 강화한다.

노형석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벌점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대기업이나 공공 시장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과같은 관점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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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와 벌점 부과 기준 마련 단계…내달까지 시행령 마련 마친다
사진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벌점제'를 강화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실무협의회를 통해 10월4일 시행 예정인 하위법령(시행령)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기재의무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탈법행위 등 신설 위법행위 벌점 부과 기준 △탈법행위의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탈법 위법행위에 부과하는 '벌점 제도'를 강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납품대금 관련 탈법 위법행위나 이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마련하는 단계다. 연동약정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점 5점을 초과해 받는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입찰 참가 제격 제한을 6개월간 제한받게 된다.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되도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고심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도 보복행위,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길 시행령은 내달 연동제 현장 안착 TF 의결을 거쳐 내달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공포된다.

노형석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벌점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대기업이나 공공 시장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과같은 관점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시행령을 어떻게 잘 만들면 현실이 반영될까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초반에 너무 많은 기업들, 중기업이 부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제도 정착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다.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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