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 민원 1년새 26%↑...'할부항변권' 3.6배↑

서대웅 2023. 4. 1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한 고객 민원이 1년새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신청이 3.6배, 해외 결제를 포함한 결제액 부당청구 관련 민원이 2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고객 민원은 6720건으로 전년 대비 26.4%(1402건) 증가했다.

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623건)도 107.0%(322건)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적용가능 업체 확인해야"
해외결제 등 부당청구 민원도 2배↑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한 고객 민원이 1년새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신청이 3.6배, 해외 결제를 포함한 결제액 부당청구 관련 민원이 2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고객 민원은 6720건으로 전년 대비 26.4%(1402건) 증가했다. 비은행업종에서 카드사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8%에 달했다.

할부항변권 신청(민원)이 급증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할부항변권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전년보다 261.1%(235건)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온라인쇼핑몰 등 업체와 할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623건)도 107.0%(322건) 증가했다. 이 민원 중 114건은 해외결제 관련 민원으로, 국가별 입국규제 완화로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시 할부항변권 적용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 전체 민원은 8만7113건으로 전년 대비 3.1%(2614건) 증가했다. 분쟁민원이 3만6508건으로 19.7%(6013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은 1만904건으로 전년 대비 3.1%(329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435건 증가)과 대출 취급(357건 증가)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사(1만6733건)는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계약 해지 등 주요 민원이 감소하면서 전체 민원이 8.8%(1622건) 줄었다. 반면 손해보험사(3만5157건)는 보험금 산정, 면·부책 결정 유형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9.5%(3045건) 늘었다.

금융투자 업권 민원은 4.4%(396건) 줄어든 8615건으로 집계됐다. 신협(1546건)과 저축은행(1228건)은 각각 5.2%(77건), 2.0%(24건) 증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