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대명토건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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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무시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대명토건은 2016년 5월13일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29일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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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무시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다.
대명토건은 2016년 5월13일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29일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2021년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21일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2021년 7월9일 명령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같은해 두 차례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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