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 인명피해 절반으로"…소방청, 대책 추진

오제일 기자 2023.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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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소방청이 장애인 화재 인명피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 등 총 240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절반(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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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재 인명피해 장애인 10만명 당 9.1명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법 개정

[서울=뉴시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홍보 카드뉴스(자료=소방청 제공) 2023.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소방청이 장애인 화재 인명피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 등 총 240명이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10만 명 당 9.1명이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셈이다. 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소방청은 전했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절반(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은 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도 양성하고 있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효과성과 이해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용품을 선정, 이를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발간한 표준교육교재를 기반으로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도 늘린다. 특히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에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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