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토건, 시정명령에도 건설대금 미지급…공정위 檢고발

이승주 기자 2023.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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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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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진구 대표 등 고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명토건은 지난 2016년 5월 한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다. 이 때도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또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 전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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