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사상률 비장애인보다 2.2배 높아…소방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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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가 확대된다.
소방청은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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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가 확대된다.
소방청은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이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오는 5월 16일 법 시행에 맞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올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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