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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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만 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 침해 조사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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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만 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 침해 조사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초 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 제도·사업들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사업 제공을 위해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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