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테러범 “기시다는 세습 3세”… 청년 정치참여 박탈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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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龍治·24·사진)의 소유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3세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 엔(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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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참의원 선거도 못나가
일 정치공식에 분노 폭발한 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龍治·24·사진)의 소유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3세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기무라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현재 25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 정치계에 만연한 세습 문화 등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20대 청년의 불만이 범행 동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교도(共同)통신·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약 3000만 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 등이 게재됐다. 또 기무라는 지난해 9월 효고(兵庫)현 가와니시(川西)시의 자민당계 시정 보고회에 참석, 오오구시 마사키(大串正樹) 중의원에게 “피선거권이 25세부터라 시의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라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고베(神戶)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 엔(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기무라는 지난해 7월 10일 열린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피선거권 연령과 공탁금 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참의원·광역자치단체장은 30세 이상, 중의원·기초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공탁금 300만 엔을 내야 한다. 기무라는 지난해 8월에는 “국정 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글도 썼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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