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주택 공공매입 검토… 금감원 “금융권도 경매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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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융당국도 전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진행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결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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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매수권 부여방안도
인천시, 피해자에 현금 지원
박정민·정선형 기자, 인천=지건태 기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융당국도 전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인천시 역시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비로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거나 경매에 나온 피해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피해 임차인이 일부 부담을 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매입하는 방식으로 한 공공매입도 검토 중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경매에 나온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피해자 구제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진행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결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가 희망할 시 경매를 유예하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을 연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떼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비(약 60억 원)로 2년간 지원하고, 이들 중 만 18∼39세 청년에게는 1년간 월 40만 원씩 월세(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게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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